가구당 월 소득 450만원 이하
일정 이상 부동산 보유땐 제외
내년부터 만 3∼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되지만 부동산,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지난달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한 2011년 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∼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 하위 70%(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) 이하로 확대된다.
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‘498만원 이하’에서 ‘600만원 이하’로 높아져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. 그러나 월 소득이 45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받는 건 아니다. 지원 대상을 정할 때 활용하는 것은 소득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. 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과 주거비 특별공제액을 뺀 ‘소득평가액’과 부동산과 금융재산, 승용차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‘소득환산액’을 합친 것이다. 따라서 일정 가격 이상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이 기준액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출처 : 한국교직원신문